만 13세 미만인 과외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23221?sid=102
만 13세 미만인 과외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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