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0일 오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해당 사유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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