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822388?sid=102
김 전 처장은 김 후보자 청탁 뒤 별도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했으나, 검찰이 그가 수행비서를 통해 담당 과장에게 청탁 내용을 전달한 증거를 다수 제시하자 지시 사실을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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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처장은 김 후보자 청탁 뒤 별도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했으나, 검찰이 그가 수행비서를 통해 담당 과장에게 청탁 내용을 전달한 증거를 다수 제시하자 지시 사실을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