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B씨는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A씨와 원만한 합의가 간절한 상황에서 허위 진술하거나 무고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주먹으로 B씨의 얼굴 부위를 15~17회 가량 폭행한 점 등은 정당방위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B씨는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A씨와 원만한 합의가 간절한 상황에서 허위 진술하거나 무고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주먹으로 B씨의 얼굴 부위를 15~17회 가량 폭행한 점 등은 정당방위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