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78891?ntype=RANKING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편집·합성한 영상이 유포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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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편집·합성한 영상이 유포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