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평화재단 소속 활동가 김 모 씨(활동명 두부)는 입영일이었던 지난 2월 23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162706?sid=102
한베평화재단 소속 활동가 김 모 씨(활동명 두부)는 입영일이었던 지난 2월 23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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