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60819153000004
주차공간 부족한데 '탁상행정' 논란…경찰 "현장 여건 고려해 보완"
라이더들은 이륜차 운전자가 현장에 없어도 사진이나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 등에 반발하고 있다.
이륜차가 합법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라이더와 자영업자의 생계에 타격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존 개선 안 -------------------------

-원래 오토바이에 사람이 없으면 범칙금 부과 불가능 > 과태료로 오토바이에 부과 (사람 없어도 부과)
*인도는 원래 주차금지 구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