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110682?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추납을 통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외국인은 2016년 27명에서 올해 6월 기준 2250명으로 83.3배 증가했다. 국내 체류·납부 기간이 짧은 외국인이 추납을 활용해 수급 요건을 채우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현재 신청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 심사 기준을 강화해, 출입국 기록상 한 달에 15일 이상 국내에 실제 거주한 달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국내 미거주 기간에 대한 추납은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