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발견한 즉시 119에 신고했더라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10347?sid=102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발견한 즉시 119에 신고했더라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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