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등본만 보고 재혼가정 여부를 알아보기 어려워진다.
10월 29일부터 재혼가정 자녀의 '배우자의 자녀' 표기가 '세대원'으로 바뀌고,
등본에 가족이 배열되는 순서도 개편된다.
https://v.daum.net/v/20260909160208351
앞으로 주민등록등본만 보고 재혼가정 여부를 알아보기 어려워진다.
10월 29일부터 재혼가정 자녀의 '배우자의 자녀' 표기가 '세대원'으로 바뀌고,
등본에 가족이 배열되는 순서도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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