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455778?sid=102특별검사팀이 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약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