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소위 온정적 판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이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선처를 구하는 이들에게 ‘피고인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법관이 아니라 오직 피해자뿐’이라는 말을 해왔고,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며 “항소심에서의 사정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형을 정해왔다”고 했다.
https://v.daum.net/v/2026090906040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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