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경찰청은 지난달 '야차룰' 경보(신종 유형 발생경보 제11호)를 발령·전파했다.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영상촬영·유포 등의 행위도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싸움을 유도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411397?sid=102
교육부와 경찰청은 지난달 '야차룰' 경보(신종 유형 발생경보 제11호)를 발령·전파했다.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영상촬영·유포 등의 행위도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싸움을 유도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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