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학교 급식노동자들에게 근무 지역 지자체가 1명당 1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강씨 등 9명은 학교 급식실에서 최소 12년 이상 근무한 조리사로, 2022~2024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조리 업무와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재 승인을 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297813
강씨 등 9명은 학교 급식실에서 최소 12년 이상 근무한 조리사로, 2022~2024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조리 업무와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재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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