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며 업무파일 지웠더니 징역형…자료 삭제, 형사처벌 어디까지 [디케의 눈물 368]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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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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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판사는 "삭제된 파일들은 피고인이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지하게 된 것으로 회사가 효용을 지배·관리하는 전자기록"이라며 "노트북 반환을 요구받자 회사와 협의 없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13044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