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나도 때리면 안 돼”…'과격 아동' 제지하다 멍들게 한 교사, 무죄 확정
무명의 더쿠
|
17:29 |
조회 수 2021
A씨는 2023년 세종의 한 유치원에서 6세였던 B양에게 “울면 놀이터에서 못 논다. 아무리 화가 나도 친구나 선생님을 때리면 안 된다”고 한 뒤 B양이 울면서 양팔을 휘두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자 아동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65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