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영상 올렸다가…유명 女아이돌, ‘불법 의료광고’ 진정 접수 왜?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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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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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6조는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의료광고 관련 가이드라인 역시 광고성 게시물인지와 관계없이, 의료행위·의료기관·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라면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2146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