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연 300회’ 넘으면 건보 본인부담 90%…중증·희귀질환자는 예외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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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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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잦은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는 예외다. 아동과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은 기존처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외 대상이 아니더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의를 거쳐 추가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9103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