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하다 울었다”…삼성전자 월세 부정수급 의혹, ‘무더기 징계설’까지
무명의 더쿠
|
09:58 |
조회 수 2774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회사가 지급하지 않았을 주거비를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가 우선 쟁점이 될 수 있다. 실제 계약서를 임의로 고쳐 회사에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변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도 문제될 수 있다. 임대인과 합의해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허위 내용을 이용해 지원금을 받은 행위에는 별도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6/09/202609085752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