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매수·임차 희망자가 공인중개사와 함께 매물을 확인할 때 일정 금액을 먼저 내는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소비자가 임장비를 먼저 내고 실제 계약이 성사되면 최종 중개보수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임장비로 2만원을 냈다면 계약 시 지급하는 중개보수에서 2만원을 빼는 식이다. 계약하지 않으면 미리 낸 금액은 현장 안내에 대한 비용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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