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다 귀국한 복수국적자나 국적 취득자가 별도의 국내 거주기간 요건 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손질하려는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93069
기사/뉴스 국회서 멈춘 기초연금 수급 국내거주요건…대통령 언급에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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