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 가운데 실제 세금 추징에 활용된 부분만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며 과세당국의 포상금 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364312
법원은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 가운데 실제 세금 추징에 활용된 부분만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며 과세당국의 포상금 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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