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를 타다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원 고양지원은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양에게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양과 함께 킥보드를 탄 B양은 무면허 운전에 따른 범칙금 10만 원을 처분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지어 합의도 안됨
https://v.daum.net/v/20251030101647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