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수통 등 화상을 유발할 수 있는 조리도구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식당 내 지정된 보관 장소가 없었던 점도 지적됐다.
다만 A씨 역시 작업 중 육수통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큰 바구니를 갖고 이동할 땐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스스로 안전을 도모했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https://v.daum.net/v/20260905090157943
육수통 등 화상을 유발할 수 있는 조리도구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식당 내 지정된 보관 장소가 없었던 점도 지적됐다.
다만 A씨 역시 작업 중 육수통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큰 바구니를 갖고 이동할 땐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스스로 안전을 도모했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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