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방법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https://naver.me/F7Fhgjov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방법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