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당시 세종시로 수도 이전하려고 했을 때 헌재에서 수도를 서울에서 옮기고 싶으면 헌법개정하라고 판결한 사건
(2004년당시 기사)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특정사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앞으로도 반드시 계속된다는 법적 확신이 있을때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수도가 서울이라는 게 헌법적 사안이라면 국민이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출처는 https://m.yna.co.kr/view/AKR20041021010100004
얼마나 반발이 심했으면 구글에 관습헌법 치면 관습헌법 개소리라고 자동완성이 뜸ㅋㅋㅋㅋㅋㅋㅋ
ㅊㅊ 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