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업무용 PC에서 카톡 등 상용 메신저와 개인 이메일, 구글드라이브 등 웹하드 이용을 원칙적으로 차단한다. 업무상 불가피하면 국장급 이상의 결재를 받아 예외적으로 쓸 수 있지만 허용 인원은 각 기관·부서 현원의 5% 이내로 제한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32895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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