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반려동물을 폭염·혹한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충분한 먹이와 물을 주지 않는 등 최소한의 돌봄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첫 관문을 넘었다.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6280514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반려동물을 폭염·혹한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충분한 먹이와 물을 주지 않는 등 최소한의 돌봄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첫 관문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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