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수사받아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409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해당 접대와 판사 직무 사이의 관련성 및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051600004?input=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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