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816293
준비단은 “치료제 허가 청탁이나 특혜, 금품 수수 및 대가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도 민원 전달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규정 위반이나 실제 금품 수수가 없었다고 밝혔다”면서 “기소유예라는 처분 명칭과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와의 과거 사진만으로 지명자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객관적 검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이객관적검증이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