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로 사망‥30대 아버지 징역 10년 확정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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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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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은 지난 2023년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이 아이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학대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2186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