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110437?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나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 등은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시행지침을 3일 내놨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교섭·쟁의대상이 넓어졌더라도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처럼 주주 등의 권익을 제약하거나, 공장 신설 등 사업경영상 결정에 따른 근로조건 변동이 단순 '가능성'에 그치는 경우는 쟁의대상이 아니라는 게 노동부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