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F7FhkLd0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지명된 최길수(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검찰 퇴직 뒤 이른바 '법조 브로커'를 통해 억대 수임료의 형사 사건을 수임한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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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지명된 최길수(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검찰 퇴직 뒤 이른바 '법조 브로커'를 통해 억대 수임료의 형사 사건을 수임한 정황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