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약혼녀 몰래 해외서 동료와 성관계한 공무원…"감봉 과하다" 승소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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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
조회 수 2562
임신한 약혼녀 몰래 해외에서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한 공무원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징계가 내려졌지만 법원은 '감봉은 지나치다'며 취소를 명령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148046
임신한 약혼녀 몰래 해외에서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한 공무원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징계가 내려졌지만 법원은 '감봉은 지나치다'며 취소를 명령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14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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