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만 맞습니다. 광장시장 상인이 말한 “AI가 괜찮다고 했다”는 말을 잔반 전체에 적용하면 명백히 틀린 말입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은 식품접객업자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이나 손님에게 제공했던 음식을 다시 사용·조리·보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약처가 별도로 정한 일부 식재료만 예외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예외가 좀 의외입니다. 상추·깻잎·통고추·통마늘·방울토마토·포도처럼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고 세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씻어 위생적으로 취급한다는 조건으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껍질이 온전히 남은 바나나·귤·견과류 같은 것도 일정 조건에서 가능합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도 같은 기준을 명시합니다.
그런데 이번 광장시장 영상에서는 두 종류가 섞여 있었습니다.
- 손님상에 나갔다 돌아온 상추 등 통째 채소 → 세척 등을 전제로 법적으로 재사용 가능한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음.
- 손님의 젓가락이 닿았던 썰어놓은 마늘·고추 → 원형 식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재사용 불가.
실제로 취재진이 종로구청에 확인하자 구청도 “상추는 씻는다는 전제로 재사용 가능하지만, 썰어놓은 고추와 마늘 재사용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 차이는 이미 행정심판에서도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손님에게 제공했던 썬 양파를 회수해 씻은 뒤 양념으로 사용한 사례는 “상추·통고추 등과 달리 허용되는 재사용 식재료가 아니다”라고 판단되어 영업정지 처분이 인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정확히 표현하면: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을 재활용해도 된다” → ❌ 틀림
“손님상에 나갔던 상추 같은 원형 채소는 세척 후 재사용할 수 있다” → ⭕ 현행 기준상 맞음
“손님 젓가락이 닿은 썬 마늘·고추도 다시 넣어 쓴다” → ❌ 위반
따라서 상인이 정말 AI에게 “상추 남은 거 씻어서 다시 써도 돼?”라고 물었다면 AI가 “조건부로 가능하다”고 답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근거로 썬 마늘이나 고추까지 통째로 냉장고에 다시 집어넣은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 허용 여부와 별개로, 소비자 입장에서 “다른 손님 테이블에 올라갔다 돌아온 상추를 다시 씻어 내놓는다”는 걸 불쾌하게 느끼는 것도 당연한 문제입니다. 현행 규정이 생각보다 재사용 예외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