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한다'는 글을 올려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20대 남성이 치안행정비용 1천256만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는 온라인 협박성 글로 낭비된 치안비용의 전액 배상을 인정한 첫 사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401523?sid=102
온라인상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한다'는 글을 올려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20대 남성이 치안행정비용 1천256만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는 온라인 협박성 글로 낭비된 치안비용의 전액 배상을 인정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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