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107927?cds=news_media_pc&type=editn
규칙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시 곧바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진다. 위반이 반복되면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로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이는 관광지나 대규모 행사에서 일부 업소의 바가지요금 논란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며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영향이다. 특히 정부까지 나서 정화 작업에 나섰던 광장시장에서 최근 또 바가지 논란이 불거지면서, 기존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기존에는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에 그쳤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