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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이 가능했던 이유

무명의 더쿠 | 09-02 | 조회 수 4629

추납은 1999년 도입됐는데 결혼 출산등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 할수있도록 만든 제도임 (원래는 좋은 의도)

2016년 박근혜때 개정으로 대폭 확대함

 

 

  • 개정 전: 과거 가입 이력과 상관없이 무소득 배우자로 분류된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납부가 불가능했습니다.

  • 개정 후 (2016년 11월 30일 시행): 과거 단 1회(1개월)라도 보험료를 낸 적이 있다면, 이후 소득이 없었던 적용제외 기간 전체에 대해 임의가입 후 추후납부를 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단,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2020년 12월 법이 재개정되면서 현재 추납 가능 기간은 최대 10년 미만(119개월)*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확대 당시 안전 장치라는게 없었음 

내국인에게만 한정, 외국인한테도 적용 하더라도 국내 거주 여부등 아무것도 안해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일들이 생김 

 

예 "중국인 A씨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1개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60세가 됐다. 당초 반환일시금 수급 대상이었지만 119개월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납해 총 120개월의 가입 기간을 채운 뒤 매월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이게 가능해짐 

 

 

환수 하라는데

부정 수급 적발해도 이미 출국한 해외 체류 외국인에게 재산 추적이나 강제징수가 사실상 불가능 

 

 

 

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납 제도 요건 대폭 강화 

 

기존 : 외국인 등록과 체류자격이 유지된 기간을 국내 거주기간으로 판단
변경 :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자격이 유지됐더라도 해외에 머문 기간에는 추납 신청 불가 


외국인 가입자는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꼭 제출


실거주 여부 : 월 단위로 따져서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 국내에 15일 이상 거주한 달에 대해서만 추납이 가능한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

 

 

 

입법이 필요한 내용
외국인 추납은 입법이 필요 해서 볍령 개정 해서 상호주위 적용 범위를 추납까지 확대 할 예정이라고함
내용 :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국민연금 추납을 인정 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을 허용하는거

 

 

외국인 자격을 아예 없애 이런말도 있는데 

외국인들도 연금 보험료 10년(12개월)이상 납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야 

상호주위 원칙으로 의무가입 대상인 외국인들도 있음 

 

이제라도 알려져서 개정하게 되어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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