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대 벌금을 내지 않고 7년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 온 윤 씨는 홍콩에서 사들인 1㎏ 금괴 4만여 개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 반입한 뒤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의 운반 총책으로, 지난 2020년 징역 4년에 벌금 6천 669억 원을 확정 판결받았고, 6천 5백억 원대 벌금 납부를 거부해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21439?sid=102
수천억 원대 벌금을 내지 않고 7년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 온 윤 씨는 홍콩에서 사들인 1㎏ 금괴 4만여 개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 반입한 뒤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의 운반 총책으로, 지난 2020년 징역 4년에 벌금 6천 669억 원을 확정 판결받았고, 6천 5백억 원대 벌금 납부를 거부해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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