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264489?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급 방식이 현행 주7일에서 무급휴일을 뺀 주6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5개월간 매월 198만원씩 받던 구직자는 내년부터 매월 수급액이 176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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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급 방식이 현행 주7일에서 무급휴일을 뺀 주6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5개월간 매월 198만원씩 받던 구직자는 내년부터 매월 수급액이 176만원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