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세 미만 아동이 적절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호자 책무로 명시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407824?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