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표절 의혹 제기한 누리꾼…법원 "허위사실 명예훼손, 300만 원 배상"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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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 |
조회 수 1494
A씨는 B씨의 글로 인해 대규모 인터넷 집단 괴롭힘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연재를 중단하여 발생한 매출 감소분 등 1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NHZPOPZ47F81
A씨는 B씨의 글로 인해 대규모 인터넷 집단 괴롭힘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연재를 중단하여 발생한 매출 감소분 등 1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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