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웹툰 제작 과정에서 그림 작가가 교체되고 설정이 일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원작사가 출판사를 상대로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9FYYR20J79VU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웹툰 제작 과정에서 그림 작가가 교체되고 설정이 일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원작사가 출판사를 상대로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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