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대법관들에게 매달 평균 200만∼300만 원의 현금을 법적 근거 없이 격려금 명목으로 정기 지급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용 컴퓨터를 과도하게 구매해 행정처 정원의 32.8%에 달하는 예비품을 보관했고 행사용 와인을 3년 8개월 동안 1억 원 넘게 구매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44771
법원행정처가 대법관들에게 매달 평균 200만∼300만 원의 현금을 법적 근거 없이 격려금 명목으로 정기 지급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용 컴퓨터를 과도하게 구매해 행정처 정원의 32.8%에 달하는 예비품을 보관했고 행사용 와인을 3년 8개월 동안 1억 원 넘게 구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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