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박위가 장애 1급으로 KTX 70% 할인을 받았다", "강연 목적으로 300번 넘게 이용했으니 부정승차 차액과 부가운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하지만 코레일 규정과 장애인 복지제도 확인 결과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40/0000043321
일각에서는 "박위가 장애 1급으로 KTX 70% 할인을 받았다", "강연 목적으로 300번 넘게 이용했으니 부정승차 차액과 부가운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하지만 코레일 규정과 장애인 복지제도 확인 결과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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