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계자는 “룸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영업의 경우에도 불특정 고객이 이용 가능한 밀폐 구조·설비를 갖췄다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60768
대법원 관계자는 “룸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영업의 경우에도 불특정 고객이 이용 가능한 밀폐 구조·설비를 갖췄다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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