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시외버스 안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10대 승객을 폭행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또 다른 시민에게 주먹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폭행,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https://naver.me/FaejnOkI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폭행,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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