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서 장시간 농작업을 하는 농업인에게 화장실과 주차공간은 영농에 필요한 시설이다. 그동안 이를 농지에 설치하려면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전용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https://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260
농지에서 장시간 농작업을 하는 농업인에게 화장실과 주차공간은 영농에 필요한 시설이다. 그동안 이를 농지에 설치하려면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전용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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