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 2항 등에 따라 지자체는 직무성격 등을 고려해 임기제 공무원의 연령기준을 정할 수 있다"며 "불법 주정차 과태료 민원 상담 안내가 주요 업무인 특성을 고려해 만 60세로 연령기준을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https://v.daum.net/v/2026083007024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