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퍼져 나간 성관계 영상,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피해 여중생…법원 “남학생 전학 과하다”
무명의 더쿠
|
07:57 |
조회 수 17685
이어 “실현될 경우 A군이 단기간에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일 뿐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전학 온 학생이라는 인식 때문에 새로운 교류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학 처분은 분쟁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90117?sid=102